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00-196 (1995. 4. 21.)

산안 68300-196

질의요지

1.

성수대교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김포공항내의 승강기설비 및 항공기탑승교에 대한 자체 안전검사를 노동부 지정 검사기관에 의뢰, 완성검사를 실시중에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이중검사배제)에 정기검사(동법 제34조)를 면제할 수 있는지.

2.

김포공항 탑승교(1대)가 장애발생되어 보수전문업체로 하여금 보수공사를 행한 후 노동부 지정 검사기관이 완성검사를 하고 합격판정 결과를 받았는 바, 이 경우 동 검사를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 2에 의한 대체검사로 인정가능한지.

회답

1.

법정검사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한 별도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2.

승강기 제작기준ㆍ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서 완성검사를 받아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