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재검정 미신청으로 인하여 검정합격이 취소된 모델의 방호장치의 경우 합격취소 이전에 생산된 제품의 판매가능 여부.
회답
검정합격의 취소사유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69조의 수거검정 불합격 등 성능상의 하자에 의한 사유로 취소된 것이 아니고, 성능검정 유효기간이 만료한 시점에서 단순히 재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동 합격의 취소의 효력은 유효기간 만료일 후에 발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성능검정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는 검정합격이 유효한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