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인 안전ㆍ보건관리자 각 1인은 당연히 동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위원이 아닌 나머지 안전ㆍ보건관리자는 같은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
동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에 관리책임자로 선임 보고된 자가 될 것임.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계자 및 근로자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고, 안전보건관계자는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선임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측 위원은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자이고, 당해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대표자 및 노조대표가 추천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사항은 노조간사가 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측 위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귀사의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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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