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07-121 (1995. 3. 9.)

산안 68307-121

질의요지

본사는 서울, 공장은 지방에 위치하여 선박건조 및 수리업, 플랜트ㆍ철골사업 등을 하고 있는 제조업체로서 종업원수는 직영 11,500명, 외주 2,000여명이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사장)은 서울에 상주하며 수주를 하기 위하여 주로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장은 공장을 총괄 관리하는 조선소장제를 폐지하고 각 사업본부 책임제로 조직을 개편하였는 바, 이 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은 누가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두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당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주를 대리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면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