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일 경우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를 집행할 경우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의무가 있는지.
회답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전담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1995.2.23, 노동부고시 제95-6호)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기술지도(분기 1회)를 받아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