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07-179 (1996. 3. 16.)

산안 68307-179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대형건설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적용에 대하여 질의함.

1.

공사명:○○대로 건설공사

2.

공사의 특성

。국내최초로 시행되는 해상 장대교량 건설공사임.

。특수공법, 공종과 많은 장비 및 인력 자재 등이 투입되는 해상공사로서 각 공정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이상고조, 해일, 태풍 등 해상 기상악화시 작업장 안전관리가 관건임.

3.

공사기간:1994.12.27~1998.12.31

4.

총사업비:5,122억원

5.

공구별 공사개요

(단위 : 억원)

| 공 구 별 | 개 요 | 도급(공사)금액 | 공 동 도 급 자 (콘소시엄 구성업체) | |---|---|---|---| | 계 | L = 7.42Km B = 18∼25M | 4,568 | 20개사 | | 1공구 | 강상판교 L = 2,020M | 761 | 대림건설, 쌍용건설, 삼협개발, 홍우건설 | | 2공구 | 현수교 L = 900M | 1,728 | 동아건설, 삼환기업, 삼환까뮤, 로얄건설 |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당해 사업과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는 이를 각각 당해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총공사금액 전체를 하도급 처리한 결과, 전체 하도급업체별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는 하도급업체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음.

다만, 총공사금액을 하도급 처리한 결과 20억원 미만의 하도급업체가 있을 경우는 20억원 미만 하도급의 공사금액을 원청의 공사금액으로 환산하여 환산된 공사금액의 총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