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07-191 (1995. 4. 18.)

산안 68307-191

질의요지

1.

1992년도 발생한 사고로 1992년 사고통계(중상 1건)에 포함되었음에도 1995년도에 사망하면 95년 사망통계로 또 포함하여 한 건의 사고가 두 건으로 통계에 잡혀야 하는지.

2.

2년이 넘도록 요양 관리중 사망하였을 때도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처럼 처리되는지. 그렇다면, 현재 요양중에 있는 환자가 10년 정도 있다가 사망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처리되는 것인지.

건설공사는 2~3년 정도의 공기가 지나면 현장이 없어지고 책임자도 바뀌며 목격자 및 관련자도 없는데 그럴경우 어떤식으로 처리되는지.

3.

사고는 1992년 발생하였음에도 1995년도에 사망하였다면, 당해 연도에 사망건수로 보아, 사고 발생 이후에 개정된 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2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공사 입찰시 불이익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회답

1.

1, 3항에 대하여,

1992년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1995년 재해율 조사시 재해건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안전점검은 산업재해예방이 목적이라면 경우에 따라 2회 이상도 가능함.

2.

2항에 대하여

재해발생후 기간의 경과에 관계없이 지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해 재해에 대한 조사는 가능하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3년이므로 이같은 기준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