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07-203 (1993. 5. 21.)

산안 68307-203

질의요지

제조업종의 생산공정에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중 어느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제3조) 규정에 의한 승강기검사 적용범위가 제조업, 건설업, 광업, 전기ㆍ가스ㆍ수도업, 통신업, 운수 및 창고업을 제외한 사업(업종)의 사업장에 필요한 승강기를 설치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와 같이 제조업종의 생산공정에 설치되는 화물용승강기(2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승강기검사를 받아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