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07-450 (1993. 9. 27.)

산안 68307-450

질의요지

노동부고시 제93-13호 부칙 제4조(유사기준의 인정)의 규정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부품을 전량 사용시 설계검사를 면제해 준다는 의미인지.

면제된다면 완성검사신청 구비서류 중 설계검사합격증 사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거 모든 승강기부품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아 승강기를 제작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9조 및 승강기제작기준ㆍ안전기준및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93-41호) 부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설계검사를 면제키로 하였음. 따라서 설계검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설치하고자 하는 승강기가 승강기 부품전량에 대한 형식승인을 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승강기부품 전량에 대해 형식승인을 필했을 경우는 완성검사 신청시에 설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서류(승강기 부품전량에 대한 형식승인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검사기관에 제출하면 됨.

승강기부품 전량에 대해 형식승인을 필하지 않았을 경우는 승강기 설치 전에 설계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