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07-464 (1994. 12. 9.)

산안 68307-464

질의요지

○

CABLE제조 및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별표 3의 제23호 건설업종의 공사금액 적용시 물품구매계약을 통한 사급자재 가액이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발주자측과 물품구매(사급자재) 계약후 동 계약서 납품자 설치조건에 의거 별도의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바 물품구매 계약서상의 물품가액이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공사금액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함. (산안 68307-464, 1994.12. 09)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