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07-485 (1994. 12. 19.)

산안 68307-485

질의요지

안전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자체 안전교육비용은 어떻게 산출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당 현장에서는 외부 위탁교육비용만 안전교육비로 계상하고 있음.

회답

외부 위탁교육비용은 표준안전관리비에 사용할 수 있으나 자체 안전교육비용은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그러나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교재, 교육기자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노동부고시 별표 2 제5항 참조)은 표준안전관리비에 사용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