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 현장은 기존 도로를 일부 차선을 통행 제한하고 관을 매설하는 공사로 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정리원, 안전휀스, 교통표지판 등이 필요한 실정인 바, 공사특성상 투입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회답
교통정리원, 안전휀스, 교통표지판 등은 공사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표준안전관리비에서 그 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것임.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5-6호→고시 제97-42호) 별표 2 참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