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세계 각지에서 제조하여 수입된 제품으로서 수입된 모든 제품에 각인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하여 합격표시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회답
보호구에 대한 합격표시는 불량보호구 유통근절 차원에서 구매자가 성능검정 합격품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구에 직접 새기는 방법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67조 별표9의2 참조)
다만, 귀사에서 보호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조당시부터 국내 성능검정 합격표시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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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서 국내에 판매할 보호구에 대하여 직접 새기는 방법에 의한 합격표시를 하는 방안이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쇄나 제품의 포장에 인쇄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