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20-1023 (1995. 9. 26.)

산안 68320-1023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서 도급인인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때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라 함은

<갑 설> 도급인 사용근로자와 수급인 사용근로자가 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동시에 함께 작업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지,

<을 설> 수급인 사용 근로자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공사 현장내에 도급인 사용 근로자와 수급인 사용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하고 있는 상태라면 수급인 사용근로자에 대하여도 도급인 사업주가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동일한 공사현장에서 특정한 장소를 구분치 않고 하나의 전체공사 현장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같이 시공하는 경우를 두고 도급인에게 포괄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은 도급인인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라고 근로자 소속과 장소를 특정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도급인 사용근로자와 수급인 사용근로자가 동시에 함께 각호 1의 특정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