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20-204 (1999. 4. 20.)

산안 68320-204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2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 점검에 관한 사항이 있음. 당사는 제조업체로 당사 내에 상주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15개가 있는데 법의 취지는 15개 업체의 수급인사업주와 수급인 근로자 각각 1명씩 총 30여명과 도임인인 사업주와 도급인 근로자 대표 각 1명을 포함하여 총 32명이 합동반을 편성하여 동시에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도급작업장에 대하여 순서를 정하여 1개씩 순차적으로 15개 도급업체에 대하여 하도급인과 수급인 도급인 근로자 대표, 수급인 근로자 대표 등 4명이 도급해당 작업장에 대하여만 합동안전보건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음.

합동안전보건 점검의 법취지가 당사와 같이 32명이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된다면 엄청난 인적자원 낭비가 아닌가 싶음. 합리적으로 업체에서 합동안전보건 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함.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도급사업의 합동안전ㆍ보건점검)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안전보건점검을 행할 때에는 수급인인 사업주와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으로 구성된 점검반으로 하여금 합동안전보건점검을 같은 규칙 제30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있음. 따라서 귀하가 소속된 회사의 경우처럼 여러개의 수급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되는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상기 점검주기내에 회사 실정에 알맞는 점검방법 및 일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때 도급인인 사업주는 수급인인 사업주와 동시 또는 사업장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실시가 가능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