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20-320 (1998. 6. 11.)

산안 68320-320

질의요지

1.

자체검사할 때 노동조합의 입회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2.

자체검사 일정을 사업주가 지시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지

3.

자체검사 일정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4.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자체검사 일정을 정하여 노동조합에 입회를 요구하였으나 입회를 못했을 때나 거부했을 때 자체검사가 인정되는지

5.

조합에 요구가 있으면 자체검사 입회를 반드시 하여야 되는지

6.

자체검사 결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7.

자체검사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보고하지 않았을 때 위법이 되는지

회답

1.

질의 1, 5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체검사시 근로자를 입회시킬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입회시키도록 되어 있으므로

-

사업주가 노동조합에 자체검사 입회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강제력은 없음.

-

사업주가 노동조합에 입회를 요청하였더라도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할 수 있음.

2.

질의 2, 3에 대하여

○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

자체검사 일정은 대상 기계·기구별로 노동부령으로 정한 주기내에서 사업주가 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사업주는 노동조합과 반드시 협의할 필요는 없음.

3.

질의 4에 대하여

○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체검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실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

사업주가 동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였다면 노동조합의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자체검사 결과는 인정됨.

4.

질의 6, 7에 대하여

○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할 사항에 자체검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

노·사가 별도로 자체검사 결과를 동 위원회에 심의·의결하기로 정한 바가 없다면 반드시 보고할 필요는 없으며

-

자체검사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님.

(산안 68320-320, 1998.6.11)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