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20-68 (2003. 3. 3.)

화학설비 안전거리

질의요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전용공업지역 내에 있는 수소플랜트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거리 유지의 의무가 배제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91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답

수소플랜트와 사무실 사이에 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호 별표 5의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기준및기술기준에서 안전거리를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91조 별표 3의2 제4호의 적용을 받아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