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기계 ㆍ 수송기계ㆍ 건설기계 등을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기타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동안 전 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에 부로 아성형기 및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기계는 공작기계 (날 부분을 제외한다) ㆍ 수송 기계ㆍ건설기계뿐만 아니라 기타이와 유사한 기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로 아성형기 또는 섬유원단 가공기계를 정비ㆍ청소 등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는 동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