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무소에서 발주한 서울 제2우편집중국 신축공사(성동구 자양동 소재) 추진중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공사현장 차량 이동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인근주택가 및 공사현장 주변으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키 위한 방진막 시설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인근주택가 및 공사현장 주변으로 발산되는 것을 방지키 위한 차음벽 시설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회답
인근주민을 위한 차음벽ㆍ방진막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시설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설치비용은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