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31-14 (1995. 1. 10.)

산안 68331-14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이 사내 직업훈련소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 활동을 할 수 있는지.

2.

훈련시간에 훈련생을 조사 할 수 있는 시간이 회사와 협조되지 않아서 일과 시간후에 기숙사에서 본인들의 동의가 있으면 활동할 수 있는지.

3.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기숙사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이 조사상담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심의활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장내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심의결정하는데 필요한 활동에 한하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상담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더욱이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사업내 직업훈련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의 활동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