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충북○○에 소재한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로서 상시 인원 40명이 고용되어 운영하고 있는 바,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정하는 업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일 때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