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PVC 수지를 이용한 압출 또는 성형 작업 시 발생하는 염화비닐에 관한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1의 3(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및 별표 13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 건강진단ㆍ수시 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에 의거 염화비닐이 PVC 수지 내 중량 비율로서 1% 이상 함유되었다면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 진단 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