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1402 (2005. 3. 16.)

산업보건환경과-1402

질의요지

1.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혼합물의 독성 시험은 어떤 기관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지와 수입품의 경우 해당 제조국가의 공인 실험결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2.

일반소비자용 주방용 세척제를 슈퍼마켓에 판매했을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혼합물(수입물질인 경우를 포함함)의 시험은 우량실험실기준에 따라 수행한 시험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2.

일반소비자용 주방용 세척제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양도대상에서 제외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