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시행규칙 별표 11의3 광물성분진 중 (다)항의 기타광물성분진이 무엇인지
곡물분진의 노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분진이 측정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측정대상 여부
동일 작업장소에서 동일 유해물질 취급 기계가 증가했을 경우 작업공정의 신규가동 인지 또는 공정의 변경인지(예: 인쇄기가 4대에서 5대로 증가된 경우)
금속가공유와 오일미스트의 차이점과 노출이 안 될 경우에도 측정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일미스트를 중량분석법으로 해도 되는지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측정시 측정보고서상의 수치기입외에 관련출력물(Back Data)을 반드시 보고상에 첨부해야 하는지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이 있는 분석전담자가 분석실험이 없을 때 작업환경측정에 참여 할 수 있는지
개정 전의 법에서는 유리규산 함유량을 분석하여 1, 2, 3종으로 구분하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용접공정의 경우 망간, 크롬, 니켈, 구리, 철, 알루미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04년도 상반기에 기존측정 물질 및 신규측정대상 물질을 모두 측정하고, 하반기에는 신규 추가 물질만 측정하여야 하는지
면분진의 경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별표 1 분진작업의 종류 22.면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위 명시된 작업이외 면분진의 측정가능 여부와 측정을 할 수 없다면 다음 개정 시 추가 가능한지
혼합물질 평가 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1% 이상 나타나지 않는 법적 유해인자 분석데이타는 측정결과 보고서 작성 시 제외하고 혼합물질 평가를 해야 하는지
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 등의 증기류를 측정시 패치(PATCH)의 사용가능 여부
발암성 물질이 초과하였을 경우 다른 유해인자는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회답
시행규칙 별표 11의3 1.바.(1)(가)(나) 이외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광물성 분진을 말함
곡물분진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위생전문가회의(ACGIH) 에서 매년 채택하는 노출기준(TLVs)을 준용함
개정된 법을 적용하므로 측정대상에서 제외함
질의내용만으로 질의 의도를 알 수 없으나 동일 작업장내에 동종의 기계를 증가시킨 것은 공정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금속가공유의 측정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것은 기 송부한 “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분석방법”을 참조하기기 바라며, 노출이 없는 경우에는 측정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보고서 상에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측정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측정결과치의 근거 자료로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분석자는 분석만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음
개정된 후에도 현행과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임. 총분진으로 측정한 경우에는 총 분진 노출기준을 적용하고, 호흡성 분진으로 측정한 경우에는 호흡성 분진의 누출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임
개정 규칙에 의하여 추가된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04년도 상반기부터 6월 1회 이상 측정을 하여야 함
측정대상은 면분진이므로 면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면 측정대상임
측정대상이 아닌 물질은 평가 시 제외함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 제23조에 의하여 가스상 물질의 측정은 개인시료채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특성을 가진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채취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후 원자흡광분석, 가스크로마토크래피분석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분석방법으로 정량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참고로 개정된 규칙에 의한 유해인자의 측정 및 분석방법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기술자료로 기배포(’04. 3월)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측정결과 발암성 물질이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 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3월 1회 이상 측정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