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3585 (2005. 6. 20.)

산업보건환경과-3585

질의요지

작업환경측정자 1인이 1일 5인 이상 사업장 2개소 이상 및 보건관리기술지원 대상 5인 미만 사업장 1개소와 5인 이상 사업장 1개소의 병행 측정이 가능한지

회답

1.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49호)」 제4장에 의한 측정방법(예비조사 수행, 1일 6시간 이상 측정 및 사업장관리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1인이 1일 1개소만 측정하도록 한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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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건관리기술지원사업의 5인 미만 사업장 측정에 대하여는 1인이 1일 2개소까지 측정이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