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4847 (2005. 8. 18.)

분진의 중량분석시 시료채취 분석오차는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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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 제1호 바.목의 (1) 분진을 중량분석 했을 경우 시료채취분석오차(SAE)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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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활석) 등을 투입.배합하는 작업에서 분진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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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 제1호 바.목의 (1))에 대한 측정농도 평가시 규산(호흡성 석영), 용접흄 등은 시료채취분석오차(SAE)가 규정되어 있으며 곡물분진, 면분진, 목분진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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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49호)」 제21조제2호에 의거 탈크(활석) 등이 혼합된 광물성분진은 석영 등 규산의 함유량을 분석하여 평가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