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무상으로 일괄 양도 ㆍ 양수한 장비 또는 임대(리스) 한 장비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 규정에 의한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별표 14)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 ㆍ 시설 및 장비를 갖춘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상으로 장비를 양수받아 당해 장비에 대한 권리ㆍ 재산 및 법률상 의 지위 등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