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인원 감소 및 작업량 감소 등 사업장의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의 정기 유해 요인 조사 실시 여부
회답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유해요인 조사)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 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현재 불규칙적인 작업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정기 유해 요인조사는 실시하여야 함 다만, 일시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부담 작업이 없어져 정기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작업에 대해서는 당해 작업에 한하여 정기 유해 요인 조사를 아니 할 수 있으나, 추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