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835 (2006. 1. 26.)

산업보건환경팀-835

질의요지

대구지하철공사의 현업기관인 시설사업소, 월배 차량기지사업소, 제1기전사업소의 소재지가 같은 경우 동 현업기관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회답

1.

현업기관들이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근기 01254-13559,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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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는 근로형태, 규모, 회계, 인사, 조직, 노무관리 및 사무처리 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결정될 사항임(근기 01254-13559, 산안68320-9, 산보-4670)

2.

한편 귀소가 제출한 자료만을 검토했을 때 각각의 현업기관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독립적인 지휘 감독권 및 업무 분장권을 갖고 있으므로 각각의 현업기관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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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현업기관을 하나의 사업장 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근로형태, 노무관리, 회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