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발주처(철도시설공단)에서 노반신설공사(궤도 설치는 없음)의 공사 종류를 철도, 궤도 신설공사로 적용하였으나 공사의 특성상 교량(일반 건설갑)의 공사금액이 45%, 터널 공사금액이 9%를 차지하고 있는데 당해 요율 적용이 타당한지
2.
시공사가 입찰시(설계시) 공사 종류를 잘못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하게 계상하였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별표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철도 또는 궤도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는 별표1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계상 기준표의 공사 종류 중 ‘철도 ㆍ궤도 신설공사’에 해당되며, 아울러 궤도 설치를 위한 노반신설공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됨
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는 바, 만 일 발주자는 위고시 별표1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기준표 상의 공사 종류를 잘못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게 계상된 경우라면 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재계상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