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3 (2021. 1. 20.)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여부

질의요지

1개 사업장(500명)에서 각각 A사 250명, B사 250명으로 분리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

사업장내 각 수급인의 합이 300인이 넘을 경우 적용 여부 등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개별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 도급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ㆍ 다만, 수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해당하는 규모인 경우 수급인이 직접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

1개 사업장에서 분리된 사업장이 각각 250명 이상인 경우가 시행령 별표 3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단, ’21.10.21.부터 300인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 불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