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28 (2020. 10. 8.)

유압인양 시스템 추가 작업

질의요지

유압인양시스템(ACS 폼 등) 작업발판에 비계를 쌓아 상부 마감공사 등을 할 수 있는지

회답

ㆍ 귀 질의의 유압인양 시스템(ACS 폼 등)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한 종류로 보여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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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인증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조립ㆍ이동ㆍ양중ㆍ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제2항과 제3항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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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같은 규칙 제331조에 따라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 그 구조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에 비계를 쌓는 경우에는 구조검토 시 부가되는 비계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갖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