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1 (2020. 11. 5.)

산업안전과-5021

질의요지

❏ 분담이행방식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금액

회답

❏ 귀 질의를 보면 건축(75%), 토목(25%)로 구성된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구성사간 공동도급분담이행 형식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분율이 높은 건축 시공사를 주관사로 하여 주관사가 단독으로 토목공사 부분까지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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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주간사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건축 및 토목공사가 각 사의 책임하에 분담이행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각 분담이행 시공사에서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