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799 (2019. 12. 30.)

강관 비계 안전인증 기준 강화 건의

질의요지

임대하여 사용중인 강관 비계 중 1M, 1.5M 등 짧은 강관의 부속품(연결핀) 없이 출고되고 있으므로 부속품이 설치된 상태에서 임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라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은 안전인증 기관의 승인없이 제조자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당시의 설계 조건과 다르게 제작하거나 사용자가 제품을 임의로 변경 또는 변형할 수 없음 · 따라서, 질의하신 강관 비계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단관비계용 강관으로 사료되며, 상기와 같이 설계 조건과 다르게 제작·사용하는 경우 법 위반이 발생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