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847 (2017. 12. 15.)

산업안전과-5847

질의요지

❏ 도장부스 내의 전체환기시설의 급·배기 방식과 관련하여 상부급기를 하되 와류대책이 있다면 배기장치의 위치는 상관없는 것이 아닌지

회답

❏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와류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자동차정비용 부스형태 등의 도장부스 전체 환기시설에는 배기장치의 위치에 상관없이 작업장 횡(종)단면적에서 0.2m/s 이상의 유속이 유지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