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408 (2004. 10. 12.)

산업안전과-6408

질의요지

당사는 안전시설재 및 가설재를 판매.공급하고 있으나 노동부고시 별표 2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동 제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하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안전시설재 및 가설재 등이 동 고시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가능 여부는 당해 제품의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