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71 (2021. 2. 25.)

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 건 체결한 경우

질의요지

(현황)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3억원~수십억원에 이르는 소규모 도급계약을 수십 건 체결(계약 건별 사업개시신고)

1.

모든 계약에서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2.

20억원 이상 계약에 대해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토록 하고 있으므로 모든 계약에서 동일한 사람이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한다면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2.

질의 2 관련 · 위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동일한 사람이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한다면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