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산업용로봇 중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로봇이 2018.12.31.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검사시기에 대한 개선 필요
회답
❏ 산업용 로봇(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로봇도 포함)에 대한 최초 검사를 2018.12.31까지 받도록 한 것은 산업용 로봇 등에 대한 선제적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