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304 (2024. 1. 29.)

산업안전기준과-304

본문

□ 질의 내용

○

1차 수급인에게 부동산관리 업무를 도급하고, 1차 수급인은 그 업무를 세부 분야별로 2차 수급인에게 다시 도급하여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 내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판단할 예정이나

1차 수급인도 2차 수급인에 대해서는 도급인의 지위를 가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2차 수급인들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계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또한, 1차 수급인이 2차 수급인들의 상시근로자 수까지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최초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지

□ 검토 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도급인 사업장 내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때,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의미하므로, 해당 조항은 여러 단계의 도급단계에서 최초로 도급한 사업주에게 적용되고, 귀 질의와 같은 1차 수급인에게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단서조항은 도급인 사업장 내의 관계수급인 상시근로자가 시행령 별표 3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귀 질의와 같이 각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수급인 상시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함.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