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090 (2021. 8. 31.)

산업재해 통계산출 기준

질의요지

1.

골프장 캐디가 사업장 소속인 경우 산재 발생 시 사업장의 산업재해로 포함되는지

2.

골프장 캐디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산재보험료를 캐디와 사업장이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시 골프장의 산업재해건수로 포함이 되는지

3.

관련 법령 근거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현재 산업재해 현황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

2.

질의 2 관련 · 골프장 캐디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상을 받는 경우에 1)의 사례와 2)의 사례 모두 해당 사업장(골프장)의 재해에 포함됨

3.

질의 3 관련 ㆍ 관련 근거 법령으로 골프장 캐디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를, - 산업재해 현황 산출에 대해서는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를 참고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