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240 (2006. 1. 10.)

산업안전팀-240

질의요지

1.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가 있으면 지브에 간판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전국 여러곳에 설치된 것은 풍압에 대한 구조검토 후 설치된 것인지 여부

2.

안전홍보용으로 사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크레인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52조제4항에서는 풍압에 의해 구조부에 부가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고판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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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에 의해 구조계산을 실시한 결과 풍압에 의한 부가응력의 영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규정된 안전표지 등을 설치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