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37 (2006. 1. 3.)

산업안전팀-37

질의요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