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3868 (2007. 7. 31.)

배수로에서 갖추어야 할 추락방지 조치는

질의요지

작업자들이 설비를 점검하거나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공장 설비 하부와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배수로 (깊이 1~1.3m)에서 갖추어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회답

작업장이나 기계·설비의 바닥·작업 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상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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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39조 및 제440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