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현장에서 보수 보강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소규모 업체로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등)가 현장에서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회답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대상이 되는 재해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의 합계로 산출하고 있음 따라서, 하도급 사업주 해당 여부는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명된 경우에는 재해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