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912 (2006. 2. 23.)

산소결핍장소에서 화재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 보건 조치) 적용여부

질의요지

배양기 등 제조 설치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산 안법 제30조 제5항 제10호에 의한 “산소 결핍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용단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으로 사망하였을 경우도급 인 사업주에게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조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법 제2조 제3호)”이므로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 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법 제29조는 예외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바 동조제2항의 입법 취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수급인 인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 능력이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특히 산업재해 발생 위험 장소에 있어서는 도급인인 사업주에게도 이를 보완할 책임을 부여토록 한 것으로 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각호에 열거된 장소에서의 작업과 관련하여도급인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산재 발생위 험장소의 해당 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