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위32150-18991 (1991. 12. 31.)

산위 32150-18991

질의요지

지하상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제2종 유기용제를 취급하고 있을 경우 이를 옥내작업장으로 보아 작업환경측정을 6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1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에 대하여 시료의 채취 및 분석ㆍ평가를 하는 것을 말하며 귀 작업장은 동법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동 규칙에 의한 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