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위68343-130 (1995. 4. 21.)

산위 68343-130

질의요지

1993 작업환경실태 조사후 1994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으로 신규로 선정되어 1994년 1년간 2회의 작업환경측정 및 일반ㆍ특수건강진단을 규정대로 실시한 결과, 허용기준초과인자가 없고 직업병 유소견자가 없어 횟수조정을 신청한 경우 최근 3년간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이 없다는 것은 과거 3년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의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 2년간은 일반건강진단을 받고 최근 1년간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없는 경우도 횟수조정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갑 설>

직업병 유소견자는 대부분 특수건강진단을 통하여 발견되기 때문에 과거 3년간의 특수건강진단 결과가 아니면 직업병 유소견자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일반건강진단실시 결과만으로는 직업병 유소견자가 없음을 판단할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횟수조정대상으로 볼 수 없음.

<을 설>

1994년도 신규 측정대상 사업장의 경우 1992, 1993년도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를 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일반건강진단 결과에 의해서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1994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 허용기준 초과인자가 없어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함이 인정된다면 1994년도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없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 대상으로 보아야 함.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및 작업환경측정실시규정 제8장에 규정된 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 제도의 취지는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규정된 제반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스스로 작업환경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에 6월 1회 이상 실시토록 하는 측정의무를 일정기간 경감조정하여 주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최근 3년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사업장임에도 초기 2년간 이를 해태함으로써 전기간(3년간)의 명확한 직업병발생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태라면 위 취지에 비추어 측정횟수 조정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갑설에 의거 처리함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