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①
급성심근경색에 동반된 심실중격결손증이 업무상 과로에 의해 발생했는지의 여부
②
근기법 및 산재보험법에 의거 과로인정을 위한 판단기준이 되는 업무량 및 과로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의 종류
③
기존질환의 환자가 근로중 급격한 악화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업무상으로 인정되는 새로운 질병의 악화 정도
①
급성심근경색에 동반된 심실중격결손증이 업무상과로에 의한 발병인지의 여부는 당해질병의 발생원인 등 의학적소견을 참고로 판단하여야 할 것 임
②
산재보험법상 과로인정을 위한 판단기준이 되는 업무량은 만성적과로를 유발 할 수 있는 경우이며, 만성적과로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함
③
"기존질환의 환자가 근로중 급격한 악화로 새로운 질병이 발생 하였을 경우 업무상으로 인정되는 새로운 질병의 악화정도"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산재보험법상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자연발생적이 아니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 시간적.의학적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