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2657 (2004. 6. 25.)

산재보험과-2657

질의요지

당사는 상시근로자 150인, 연간 건설매출액 800억원 규모의 건설업체로서 신규공사현장이 개설됨에 따라 신규현장에 건축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하나, 당사의 기술 인력이 부족하여 모기업의 직원을 당사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기술인력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무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재사고가 났을때 보험처리 주체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사실 개요

가.

용역계약주체

A사(모기업-건설업), B사(계열사-건설업)

나.

계약형태

-

A사와 B사는 기술용역계약 체결 -B사는 기술용역비를 A사에 지급(용역비는 분기별 정산함)

다.

파견근로자의 급여 지급

A사의 내규에 의거 A사에서 지급(고용보험, 산재보험, 근재보험료 등은 A사에서 납부함)

라.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의 소속, 급여, 승진,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은 A사에 편입되어 있으나 실제로 B사의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B사의 업무 지휘 및 관리.감독하에서 업무수행

1.

상기와 같은 파견근로자가 B사의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를 누가 해야 되는지? 즉, 산재처리를 해야되는 주체가 누구인지

2.

산재사고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우리부에 질의한 내용을 검토한 바, 질의서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처리 주체에 대한 질의인 것 같음.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파견근로자의 산재보험처리 주체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