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417 (2004. 1. 30.)

산재보험과-417

본문

1.

관련 : 가. 보험 68430-1535(2000.11.28)호 나. 산재 68607-1586(2003.12.15)호

2.

고용보험 3개 사업(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산출시 노무비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실업급여 보험료 산정시 노무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갑 설-실업급여 보험료 1/2의 부담자는 근로자에게 있고, 실업급여 산정시 실제 지급받은 임금에 기준을 두고 있는 바, 실업급여 사업까지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조사 정산하는 것은 곤란함.

을 설-노무비율의 적용 취지는 건설업의 특성상 복층적 하도급 구조로 임금총액의 파악이 곤란함에 따라 보험료 산정을 위한 노무비율 적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며,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설업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되어 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한 일률적인 행정기준이 강구되어야 한다.

비록 실업급여 보험료 1/2의 부담주체는 근로자에게 있으나 해당 금액을 원천공제하는 것은 사업주가 회사 내부적으로 근로자에게 징수하는데 그치며, 피보험자 신고와 고용보험 3개 사업에 대한 총액개념의 보험료 신고·납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 바, 3개 사업 모두의 보험료 조사 정산시 노무비율을 적용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한다. 명시적으로 확인된 적용제외근로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상 사업주에게 이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보험료의 신고·납부의무를 지우게 할 수 없는 것인 바, 비록 일부 확인된 적용제외근로자들의 임금이라 하더라도 노무비율을 적용한 임금총액에서 적용제외 근로자들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공단의견-을설이 타당함

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산정시 노무비율을 적용한 임금총액에서 일부 확인된 적용제외근로자들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 설-전체의 확정임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적용제외근로자의 일부 임금이 확인되었다 하여 이를 공제하는 것은 건설업종간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현행과 같이 전액 보험료 부담의 주체가 사업주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한 보험료 산정시 노무비율을 적용하되, 노무비율을 적용한 임금총액에서 일부 확인된 적용제외근로자의 임금만을 공제하는 것은 노무비율 적용제도의 취지와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들의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을 설-건설업의 특성상 복층적 하도급구조로 임금총액의 파악이 곤란함에 따라 보험료 산정을 위한 노무비율 적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명시적으로 확인된 적용제외근로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상 이들의 임금을 보험료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하여 보험료 신고·납부의무를 사업주에게 지게할 수 없는 것인 바, 비록 일부 확인된 적용제외근로자들의 임금이라 하더라도 노무비율을 적용한 임금총액에서 적용제외근로자들의 임금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공단의견-갑설이 타당함.

건설업에 있어서 임금총액은 건설업의 중층적 하도구조로 인한 특성상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확인하기가 곤란하여 부득이 노무비율을 적용하고는 있으나, 확인이 가능한 적용제외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모든 보험료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산재보험과-417, 2004.1.30).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